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수역 폭행 사건 (문단 편집) ==== 한국정경신문(아시아뉴스통신) ==== 2018년 11월 15일 한국정경신문(아시아뉴스통신)에서는 기자 김미정과 이소을이 이 사건은 오직 남성 측만의 잘못이며 여성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양쪽 다 잘못했다는 건 물타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수역 폭행 사건의 충격적 진실과 고백,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고, 남성들이 도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역 폭행은 일단 ‘쌍방 폭행’으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당장 누리꾼들은 반발하고 있다.'며 거짓말과 함께 편향된 여론만 소개했다. 예를 들면 김미정과 이소을은 남성만이 잘못이라는 진실과 고백,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는데 실제로는 여성 측도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고백과 목격담이 나왔다. 더구나 경찰에 의하면 머리뼈가 보인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기록이 없다고 했다. 또 김미정과 이소을의 이 기사는 '이수역 폭행은 이에 따라 온라인에선 사실상 ‘여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수역 폭행 사건을 여성들이 격노하는 이유다.', '남성우월주의가 이번 이수역 폭행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다면 주눅 들어서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것이면서 여자들이라고 자신들이 쪽수도 많겠다, 이때다 싶어서 그 남성성이라 믿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저격했다. 상대방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이수역 폭행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식으로 씀으로써 여성혐오 선동을 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정도. 거기다 김미정과 이소을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양쪽 모두 입건된 것에 대해 “이수역 폭행 사건은 현재 양쪽 모두 입건된 상태다. 피해자도 가해자가 돼 버린 셈.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복수이 언론을 통해 “양쪽 모두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측 다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수역 폭행이 물타기가 아니냐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함으로써 여성 측을 피해자로, 남성 측을 피의자로 단정하면서 “경찰이 이수역 폭행을 물타기했다는 조롱이 나온다” 식으로 썼다. 그러면서 김미정은 “이에 따라 일각에선 여성혐오를 상대로 한 제 2의 이수역 폭행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 여성'혐오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써야 올바른 표현이다. 15일엔 이수역 폭행 사건에서 여성혐오인 부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여성혐오와 연관짓는 것인가?] 당장 맘카페 등에선 공권력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수역 폭행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마무리지었다. *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21304|한국정경신문 - 이수역 폭행 '물타기' 본격화? '양비론' 속 진실 흐리기?-김미정]]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420724&thread=09r02|아시아뉴스통신 - 뼈가 보여도 무조건 양쪽 다 유죄? 이수역 폭행 '물타기' 시작되나-이소을]] 그러나 기자 김미정은 결국 2018년 11월 15일 18시 33분자로 이수역 폭행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 즉 위에 나온 두 여성의 만행이 있었다면서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21342|새로운 기사]]를 투고하였다. 사실상 자신의 조사가 부족했음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 기자 이소을은 새로운 형국에 접어들던 사건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인지, 2018년 11월 15일 제목은 '누가 먼저 들이받았나?'지만 메갈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한 정보 전달을 추가한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421220|기사]]를 투고하면서 메갈리아를 남성혐오 단체라는 뉘앙스로 표현하면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